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정 출두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심리를 진행했다. 다초 삼성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신청 서류 송달이 되지않는 등의 문제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달 7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둔 터라 이들을 다시 법정에 부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서 약 6개월을 끌어온 이 부회장 재판을 매듭짓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신문 조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 순서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 이은 세 번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