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온 짝퉁 명품 적발



인천세관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하는 신종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표법 위반)로 지모(34·여)씨 등 밀수입 조직원 6명을 붙잡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의 짝퉁명품 제조업자들이 중국에서 홍콩행 화물로 보낸 물건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반입창고에서 반출창고로 이동할 때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정리하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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