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년인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22.8%)은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예외(393만명)와 장기체납(102만명) 상태에 놓여 있어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고령층(55~79세)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