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그동안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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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