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코스’를 만드는 필립모리스는 정부에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만큼 올리면 경쟁력 약화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개비 한 갑당 1,348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을 일반 담배(2,914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모양이 연초 담배와 비슷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도 배출한다는 이유다.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국내 판매량(연 5억개비 추정)의 1%가 아직 안 되는 수준이지만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다음달 BAT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인 ‘글로’를 출시하고 KT&G도 상품을 준비 중이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향후 5%가 되면 세수 손실만 2,4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붙는다. ‘아이코스’는 담배를 쪄서 피우는 형태인데 낮은 세금 덕에 20개비 한 갑에 4,300원이다. 일반 담배(4,500원)보다 200원 싸다. 이 때문에 세금 문제가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최소한 개별소비세 항목에서는 두 제품의 차이(594원 대 126원)를 줄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갑당 4,500원인 일반 담뱃값이 2,500원으로 내려가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만히 있어도 1,800원이 비싸진다. 일반 담뱃값과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반드시 연동되는 게 아니어서 일반 담뱃세만 인하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특혜 논란은 거꾸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과 세금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