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기사 '연속휴식 8→10 시간' 법개정 추진

■당정협의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400여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은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버스·화물기사의 휴식보장과 더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