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기소)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도와 문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제보를 만든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는 31일 중간 수사 발표를 할 계획이다.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며 문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때 발표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