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에 속옷만 입은 채 한동안 춤을 추다 속옷까지 전부 벗었다. A씨 주변으로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여성의 몸을 가려주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모습이 촬영된 3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게시한 유포자도 추적하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