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임금정책위 격상...임금 관련 종합 권한 갖는다

박광온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금정책위가 되면 최저임금 의결에 더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 심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해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최저임금 의결 권한을 갖는 최저임금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임금정책위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적정수준 △원청 임금 인상시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 적정수준 지침도 마련한다.

또 프렌차이즈 계약과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 관련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임금정책위원회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 또는 강력 의사를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임금정책위 공익위원은 전원 국회가 추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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