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귀찮아서..." 위험천만 수상레저

안전모 착용 절반에도 못미쳐
바캉스철 7~8월에 사고 80% 집중
"구명조끼·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법 개정해 안전규정 강화해야"

직장인 박건우(28)씨는 지난 22일 친구들과 경기도 양평에서 수상스키를 타다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다. 물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데다 날씨도 더워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넘어져도 별로 위험할 것 같지 않아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막상 속도를 내어 달리다 넘어지니 머리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컸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장비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수상레저 사고 건수는 85건으로 2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 2015년 58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름휴가가 몰리는 7~8월에 전체 수상레저 사고의 80% 가량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수상레저 사고 대부분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부실하게 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부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수상레저 사고 165건 중 ‘머리 및 얼굴 부상’이 61건(37.0%)으로 머리 부분의 부상이 가장 많다. 이를 예방하려면 안전모 착용이 필수인데도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6월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사업장 4개소 및 수상레제기구 이용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수상레저를 즐길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은 46.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6월 경기도 북한강 일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직장인 김지혜(25)씨는 “사고 당시에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지만, 안전모는 강제규정이 없다. 다만 워터슬레드와 레프팅의 경우에만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은 추락 시 수면이나 기구 등에 머리를 다칠 수 있지만 관련법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상레저업계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 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수상레저 업체를 이용할 때는 사업등록과 보험가입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도 7~8월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만큼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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