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6명 강제 추행한 병사 집행유예…'신체 특정 부위 만지거나 입 맞춰'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6명의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군부대에서 병사로 군 생활을 하던 지난해 12월2일 부대 생활관에서 B(20)씨에게 다가가 “네가 이번에 전입해 온 신병이냐”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에도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또 지난해 5월 중순에는 다른 병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역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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