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7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한 창호업체로부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창호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