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데이트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데이트폭력 혹은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을 의무화시켰다. 또 데이트폭력·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즉각 접근금지, 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이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