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 피해 건수, 대형 국적사 2배 육박…“약관 확인 꼼꼼히”/서울경제DB
여행비용을 줄이고자 저가 항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저가 항공사 관련 소비 피해 건수는 대형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에 사는 20대 소비자 A씨는 올해 5월에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왕복 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구매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출발일이 91일 이상이 남았을 때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항공사는 구매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 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불합리하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 피해구제 건수는 총 630건으로 전년(337건)보다 무려 86.9% 늘었다. 항공사별로는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제주항공이 19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나항공(110건)과 대한항공(103건)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전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구제 건수는 417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213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피해구제 유형별로 계약 불이행·계약 해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08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월 취항한 에어 서울의 경우 피해구제가 1건 접수됐는데 이 또한 계약 관련 피해였다.
전체 피해 구제 건수 중 환불·계약해제·배상이 된 경우는 28.3%인 178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비행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