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38·회사원)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46)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B씨는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으며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재 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9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