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 무죄’에 박범계 “깜짝 놀랐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여 이목이 집중됐다.
31일 박범계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결문을 입수해 정독해보니 뜨악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선고가 나온 데 대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저는 깜짝 놀랐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담담하는 재판부가 아님에도 굳이 이같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예정.
박 의원은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기춘, 조윤선 등 다른 피고인들은 신분의 변화를 설명해 놨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라고 해 놓고 괄호 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 놓고 ‘대통령은’ 이라는 표현이 써 있다”며 “지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돼 탄핵심판 파면된 신분적 요소는 단 한 마디 언급이 없다. 놀랍지 않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이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 해명하고 확실히 무죄,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사진=박범계 트위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