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기사 '무제한 근로' 금지된다

환노위, 특례업종서 제외 합의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상한제
11시간 연속휴식 제도도 추진
근로시간 단축은 21~25일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업종이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8월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특례업종 축소 방안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버스 여객자동차운송업의 경우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운송업과 전기통신업·보건업 등 일부 특례업종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소위는 또 현행 26종류의 특례업종을 10종으로 줄이는 방안도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을 포함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8월 중 노선버스 운송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특례규정에서 제외시킬 업종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뺄 수 있는 것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더라도 주당 최대 60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근로시간상한제’ 도입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상한제로 인한 인력 확보와 임금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 연속휴식시간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속휴식시간제는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취하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은 8월에 본격 논의가 이뤄진다. 여야는 일단 8월21~25일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다룰 계획이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환노위의 상반기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간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경원·박효정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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