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22조 채권 소각해 채무자 재기 지원한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의 보유 채권 중 상환 가능성이 없는 22조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소각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의 빚 탕감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각 대상은 이미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소멸시효완성채권과 파산면책채권 등입니다.

이번 채권 소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는 123만명에 달합니다.


관련 서류 폐기와 전산 삭제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도 사라집니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거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결코 시혜적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채권 소각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길게는 2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사라지지만, 빚 독촉에 못 이겨 일부라도 갚을 경우 채무가 부활합니다.

이번 소각은 이미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불법적인 빚 독촉 차단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멸시효연장 기준과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 모범규준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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