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준비와 동시에 C사가 특허 청구 범위를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특허출원서에는 ‘특허를 어디까지 인정한다’는 청구 범위가 명시되는데 이를 침해했는지 밝히는 게 가처분 신청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특허 침해로 C사로부터 받은 피해액 산정에도 나섰다.
이 변호사는 “특허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의 핵심은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라며 “특허 침해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원 전부터 사전 조사를 하는 등 기술 개발 단계부터 앞으로 생길지 모를 소송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특허마다 기술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여되는 만큼 이를 침범하지 않도록 동향을 조사하는 등 이른바 ‘특허 맵(Map)’을 작성해야 특허 침해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게다가 손해배상청구권도 법률에 명시돼 있어 특허를 침해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술을 개발하기 전 조사 단계에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은 물론 신규·진보성이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며 법률상 특허 요건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남이 따라 할 수 없는 신기술이어야 특허 출원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새로 선보이더라도 1년 안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회피 설계(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하는 행위)를 고려한 선행 기술 조사도 특허 출원 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유사 기술을 발견할 경우 상대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특허심판원에 특허 권리 확인 범위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도 소중한 자사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