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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의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본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조정으로 최종 조정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분쟁 당사자 간의 다투고 있는 계약해지의 적법 유, 효부의 상호 이해관계가 현저히 대립되어 본 위원회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엘조의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엘조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티오피미디어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독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