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한국선재·대아선재·진흥철강·한일스틸 등 국내 4개 업체가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 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00억원가량이며 이 중 중국산이 80%, 국내산이 20% 수준이다.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 측은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 실사와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