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둘째 아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 돌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이지만,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둘째 아이나 쌍둥이 이상을 낳은 모든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임신 만 4개월이 지난 뒤 일어난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