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째 열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연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재판부는 전날 시간 관계상 끝내지 못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임원들의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주신문이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져 자정 넘어 계속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을 이날 오전으로 미뤘다.
이에 다른 임원들의 신문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날 중 신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신문을 마친 뒤 장충기 전 차장, 최지성 전 실장, 이 부회장 순서로 피고인 신문을 할 계획이다. 시간이 부족하면 2일에도 신문이 이어질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17일 구속돼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았다. 그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뇌무로지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두고 이 부회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부탁하거나, 그 대가로 최순실씨를 지원한 일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