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알게 된 A씨(당시 24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며 A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송씨는 A씨와 눈이 마주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로 측정한 결과 재범 위험이 큰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측정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