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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나체주의 동호회의 일명 ‘누드 펜션’과 관련, 경찰이 이곳을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사유시설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하는 숙박업소라는 판단에 내려지면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1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누드 펜션’ 관계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회원을 모집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가입 회원 중 일부는 봉양읍의 한 마을에 있는 2층 규모의 건물에서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경찰은 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숙박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건물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사람이 건물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숙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은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권력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다. 현행법상 해당 건물은 사유영역이라는 저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 과다 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작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호회도 논란이 된 마당에 당분간은 이곳에서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