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의 리튬폴리머 배터리와 드론 본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40.0%) 제품의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할 경우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1일 발표했다. 실제 보호회로가 없는 1개 제품은 소비자원의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운 드론 프로펠러로부터 신체 등의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없는 제품도 4개(20.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가드가 있었지만,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설치 높이가 낮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도 9개(45.0%)나 됐던 것.
안전가드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사물과 충돌할 때 기체나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확인됐다.
드론이 갑자기 추락할 경우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갑자기 추락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17개(85.0%)로 알려졌다.
조정 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하는 제품은 무려 19개(95.0%)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드론 안전사고는 총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드론 충돌(23건, 57.5%)이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발화(9건, 22.5%), 드론 추락(8건, 20.0%) 등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