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입찰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