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연합뉴스
프로포폴 투여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병원장이 사건 당일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실이 복원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당 의원 내부 CCTV 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영상분석팀에 의뢰해 복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영상 속에는 원장 A(57)씨가 지난달 4일 오후 거제의 한 의원 수액실에서 B(41)씨에게 먼저 영양제가 담긴 링거 주사를 투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 뒤 링거 주머니에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 12cc, 6cc, 6cc를 각각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통영해경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애초 ‘영양제만 투여했다’던 A씨가 프로포폴 투여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측은 “프로포폴의 경우 한 차례 5cc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해경은 전날인 31일 현장검증을 마친 데 이어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내원한 단골환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렌트해 시신을 싣고 5일 새벽 통영시내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항우울제 등을 먹던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항우울제와 B씨의 손목시계를 놔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범행은폐를 위해 병원 내부와 건물 주변 CCTV 영상, 진료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채무가 많아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봐 겁이 나서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