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숙박·주점·음식점업(330㎡ 이상)·귀금속·게임장업·부동산업(6개월 이상 운영 중개업 제외)·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은 제외한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다. 융자 용도는 기업 운영과 기술 개발, 시설자금 등이며 금리는 연 2%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필요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