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민간 금융사 실익 없는 채권 관리보다 포기

[앵커]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포기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마다 무작정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 관리해왔는데요.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실익도 없이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포기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카드·보험 등 민간 금융사들이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소각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22조원 가까운 금융 공공부문의 채권을 일괄 소각하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민간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금융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조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채권들이 소각될 경우 혜택을 볼 채무자는 91만명에 달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미 빚 탕감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여신과 보헙업계도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채권 소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사들은 이번 채권 소각 작업을 계기로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채권을 대책 없이 장시간 들고 있는 것보다, 취약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공감대가 새 정부 들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으로 이 기간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그동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길게는 25년까지 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받을 수 있건 말건 채권 권리는 최대한 길게 연장하고 본 겁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시효연장 기준을 통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연장 없이 소멸시효를 인정해줄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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