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갑질’ 의혹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많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1차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2일 “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면서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센터가 공개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고 공관병이 달려가 심부름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별채와 본채로 구성된 공관에서 병사 대부분은 본채에서 근무했지만 화장실만은 별채의 것을 사용해야 했다.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전용 미니 골프장이 있었는데 공관병과 조리병은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했다.
교회에 다니는 사령관 부인이 데려가는 탓에 불교 신자인 병사까지 일요일이면 모두 교회에 가야 했다고 센터는 말했다. 조리병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느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사령관 부인은 자기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아들의 소속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고 아들과 통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종교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될 내용도 있다”면서 “화장실 별도 사용, 전자팔찌 운영 등은 공관병을 사실상 ‘노예’로 부려 먹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