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발표한 ‘8·2 부동산시장 대책’을 통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세제, 기금 등과 관련한 혜택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혜택 확대에도 자발적인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