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했다.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됐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도입 당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인기가 식어갔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내,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되는 일이 있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