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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휴가차 찾은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튜뷰를 타고 물놀이 중이던 여학생의 양다리를 물 속에서 본인의 두 다리로 감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학생의 가족이 이를 해경 안전요원에게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