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조리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 일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학교 비정규직 2,245명이다. 월급(20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는 40만9,000원 오르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의 출퇴근 시간을 교원과 같은 오전8시30분과 오후4시30분으로 일치시키고 교원처럼 일정 기간마다 학교를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다른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공무직 가운데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한시적 사업 종사자 등 2,841명과 조리사 등 간접고용 근로자 2,92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시·지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