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이나 분양권 거래 등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의 경우 두 차례로 전매횟수를 제한하는 수준이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금지되고 20%의 물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말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전무해 지난 6년 8개월간 실제 이 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신규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전체 공급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규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분양·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화성동탄2지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해운대 등 7개 구에서 법 개정 이후 새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개선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현장 청약 대신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청약자들의 밤샘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청약과 당첨자 선정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