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연소득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습니다.
우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높이고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과표 구간도 신설해 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2,000억 원을 넘는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3% 포인트 올립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129곳이 법인세 인상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환원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연간 6조2,700억원가량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줄어 총 5조5,000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번달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