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일 정부가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금융권의 정책 협조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은행장과 협회장이 직접 금융회사 본점 뿐만 아니라 창구까지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에게도 “대책의 주요내용과 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해달라”며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 동향 등에 대해 전업권 특별 점검을 매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혼란이 없도록 금융업권 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합동대응팀은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전산 구축 등 준비상황과 대출 동향을 일 단위로 들여다 본다. 활동 시기는 3일부터 제도 정착시까지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 간담회에 앞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날 대책 발표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예고 절차 등을 단축해 이르면 이달 중하순 부터는 강화한 LTV·DTI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부터 발생하는 신규 대출 승인부터가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각각 60%와 50%에서 각각 40%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6,000만원인 차주가 8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가능액은 4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적어진다. 대출을 받아 이미 집을 산 세대는 투기과열지구에 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춘다. 투기지역은 아예 두번째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해서 시행하고 업권별 가본규제 등 금융제도를 제정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은 등 6개 주요 은행장과 5개 금융협회장,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흥록기자·구경우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