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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중에서는 대기업 임원급들부터 소득세를 최소 수백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이 연 3억9,200만원인 대기업 임원 A씨는 4인 가족에 홑벌이로 20세 이하 자녀가 둘이다. A씨는 지금까지의 기준이라면 소득세로 1억1,36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3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이 40%로 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3억원을 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A씨는 덜한 편이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근로소득이 4억4,500만원일 경우 세액은 현행 1억3,260만원에서 1억3,46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하고 5억5,000만원이면 1억7,060만원에서 1억7,460만원으로 400만원 뛴다. 7억6,100만원이 되면 인상분은 800만원이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고위임원들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 대비 증가분이 근로소득자보다 많다. 종합소득이 3억5,600만원이면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나고 4억600만원이면 200만원, 50억600만원이면 400만원 증가하는 식이다. 사업소득자도 소득이 10억원이면 세금이 1,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파하고 20억원 3,400만원, 30억원 5,400만원 등이다.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들이 타깃이다. 대상자도 근로소득자보다 많은데 약 4만4,000명에 전체의 0.8%에 달한다.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도 고소득자들에게는 타격이다. 현재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에서 빼준다.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에게는 큰 혜택이다. 정부는 신고세액공제를 내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낮추기로 했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이면 지금은 산출세액이 15억4,000만원이고 공제액은 1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제액이 8,000만원, 2019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1,000만원과의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이면 공제액이 2억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원, 2019년 이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신고세액공제는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득세 인상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가 함께 움직인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자의 경우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양도세도 3억원 이상에서 2%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