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뫼비우스' 촬영 中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로부터 피소 당했다.

김기덕 감독 /사진=서경스타 DB

3일 한 매체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2013) 촬영 당시 여배우 A 씨를 감정신 소화의 이유로 폭행한 후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의 뺨을 때리고 폭언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것.

A 씨는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 해당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아 연기했다.


올해 초 A 씨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자문을 구한 후 최근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폭행 혐의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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