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년간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1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00만달러 이상의 농산물 및 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수출탑을 시상하며, 수상자가 원하는 경우에 해외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내년도 경기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