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마지막 카드'로 남겨 놨나

손 쓸 수 없는 상황 대비해
'최고의 한방' 대책서 제외
"조정한다면 종부세가 유력"

8·2부동산대책에 굵직한 시장 안정 카드가 망라돼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한 방’인 보유세 인상은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대책을 한 번에 모두 쏟아낼 수는 없고 최후의 히든카드를 남겨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등 카드 하나쯤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번에 모든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가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제일 강력한 카드는 남겨놨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구분된다. 조정이 된다면 종부세가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종부세 조정은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발표됐지만 어디까지나 집을 팔았을 경우 매겨지는 세금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조정한다면 가격이 높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은퇴 후 근로소득은 없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는 세금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는 압력을 받으며 결국 매물로 내놓아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종부세 조정 카드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에 앞서 서민층과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 게 필수적이다.

조정이 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는 것이 유력하다. 현재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약 80%)까지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대략 50%(참여연대 추산)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제도인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비율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건드릴 경우 ‘오피니언 리더’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확산될 수 있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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