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이통업계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 단계를 뜯어고쳐 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치를 내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초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기존 이통사 직영점에서는 통신서비스만 개통만 할 수 있고, 단말기는 온라인 전문몰이나 삼성디지털프라자 같은 단말장치 판매점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통신서비스 개통과 단말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와 단말공급업체 모두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원금 공시 제도, 장려금 지급 상한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판매를 분리하면 단말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이 발생하고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통신 서비스 가입하는 단계에서 순수한 요금 경쟁이 가능해 소비자가 다 큰 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소비자 1명당 연간 3만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데 따른 소비자 1명당 혜택은 연간 2만3,000원 수준이다.
한편 이통3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다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통업계 설득, 여야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