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학생(18·여)에게 넘겨받은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공익근무요원 A(23)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SNS에서 무작위로 검색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고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하며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씨의 요구대로 자신의 알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스폰서가 되어주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무차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송치 후에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