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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 “법인세 추징금 546억원 환급 받아”
입력
2017.08.03 17:32:58
수정
2017.08.03 17:32:58
서연이화(200880)가 기납부한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려 546억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서연이화의 작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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