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KAI 前 본부장,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

검찰은 KAI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수년 전 임원으로 재직한 윤씨가 협력업체 A사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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