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일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씨 측은 “범죄사실이나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고씨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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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