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 사항을 즉각 보험사에 통보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에 대한 보장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누수 사고가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가입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보험가입조회 코너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