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됐으며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공모를 진행하고 또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해 환금성을 높여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리츠 경쟁력 강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간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투어자기관리리츠 한 곳뿐이다. 올해 초에는 오피스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한 마스턴프리미어위탁관리리츠가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최근 리츠 상장이 부진한 것은 금융당국의 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까다로운 절차, 리츠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이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리츠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길다. 또 매출액은 7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리츠는 상품을 만들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야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리츠 상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2011년 다산리츠의 대표이사 황령·배임, 골든나래리츠의 주가조작에 따른 상장폐지 사례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라는 것은 리츠 공모·상장 시장이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 리츠 공모·상장은 사모 리츠 위주로 편중된 시장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리츠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잘 키워온 리츠를 공모·상장 활성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