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약 3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600일이 넘도록 해약환금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5명이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 3010만2080원이 발생했으나 미래상조119는 규정일보다 적게는 200일,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부터 3년간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이외에 낮은 제재 수위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해약환급금 3천 안 줘도 과태료가 1백만원~ 납득이 안가네(cryb****)”, “벌금 엄중하게 내려야지 장난치나(cbs0****)”, “과태료로 내고 사업자 바꿈 되지. 구속해야 된다(hys6****)”, “벌금 100만원 내고 3000만원 안 주고(mfpa****)”, “6천만 원은 벌금 때려야 똥줄 타지.. 100만원이 저 인간들 한테 돈이겠냐?(sixn****)”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